일본 닌텐도도 세가도 피하지 못했던, 그시절 저작권 소송[게임 인더스트리]

131295805.1.jpg보통 일본은 저작권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IP(지식 재산)를 비교적 잘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원피스, 나루토, 마리오 등 세계적인 IP들이 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이러한 저작권 인식을 바탕으로 원 IP 보유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하지만 일본 회사들도 처음부터 저작권 정신이 투철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닌텐도와 세가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사들도 게임 초창기 시절에는 저작권 문제로 소송에 시달린 경험이 있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하여 닌텐도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기는 ‘동키콩’이었습니다. ‘동키콩’은 지금은 닌텐도를 대표하는 거대한 고릴라 캐릭터이자 게임이지만, 초창기 미국의 영화 ‘킹콩’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죠.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1980년에 닌텐도는 당시에 유행하던 세로형 비행기 슈팅 게임인 ‘갤럭시안’을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