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부터 적용되며, 올해 하반기(7~12월) 알뜰폰 사업자들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통신 서비스 부정 가입이나 명의도용에 취약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확대해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