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최근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이 늘면서 운전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인도와 도로 위에서 실외 배송로봇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술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숙지해야 할 도로교통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요?영상표시장치 조작 또는 시청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티비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