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는 법인 고객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 페이지 개설, 방문 상담 서비스, 제휴은행과의 전략적 영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 주요 국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며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인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참여 시기와 거래 허용 범위를 나눴다. 1단계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 재산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