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입' 軍간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 생각 들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검찰 특수본에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만큼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됐던 군 간부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인계와 관련해 파견 검사수를 60명 이내로 제한한 반면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소 수행 검사에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파견 간주 규정을 두고 해당 검사는 파견 검사의 수에 불산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것"이라며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 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지금 피고(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우리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어 "특검법 6조와 7조는 인계·이첩 용어 사용하지만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 사건은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그 대상도 명확히 공소유지 중인 사건으로 규정돼 있어 법문상 그렇게 해석하는 게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권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생소하다고 언급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계엄포고령을 만들게 되면 각각 조항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며 "포고령이란 것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에 이어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 고 전 처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 전 처장은 당시 상황 등을 공유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카카오톡 방을 일단 폭파해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이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부하들에게) 대화방을 다 나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