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후 살해, 윤정우 재판행…"두려움이 보복으로"

대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윤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A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A씨에게 집착하다가, 지난 4월 A씨에게 올해 초 찍어둔 A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4월 A씨의 집 앞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윤정우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았다. 당시에도 경찰은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윤정우는 A씨에게 보복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A씨의 집 앞 외벽을 촬영해 가스 배관을 살피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심리분석,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윤정우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강한 모멸감을 경험했고 강한 집착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로 발현됐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석방되는 상황에 이르자 실형 선고와 기존 음주운전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실효 등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돼 그 마음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환돼 극단적 수준의 보복성 공격행동으로 현출됐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