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評議)에서 합의(合議)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50426504308.jpg 국어사전에서 ‘평의’(評議)를 찾아보면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 또는 그런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마디로 의논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일반인은 거의 쓰지 않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다름아닌 헌법재판소다.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등 심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