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서 당선 무효형 확정

20250403519226.jpg 홍남표(사진) 창원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