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고의는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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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아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계부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A(40)씨는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학대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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