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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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중도하차 하게 돼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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