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前간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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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약 160억원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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