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부부재산약정' 꼭 써라"…'문원 사생활 의혹'에 변호사 조언
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내년 결혼을 발표한 뒤 예비남편인 가수 문원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변호사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지훈 변호사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담하지 않나"라며 "부부재산약정을 꼭 체결하라"고 당부했다.
부부재산약정은 당사자들이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는 "여기에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으라"며 "(예비남편)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내용을 다 적고 미리 합의해야 한다"며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다.
앞서 신지는 지난달 23일 문원과 내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시드니 공연을 시작으로 코요태 앨범과 국내 투어 콘서트로 인해 바빠질 일정을 생각해서 급하게 미리 웨딩촬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예비남편 문원은 지난 2일 신지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해 한 차례 이혼했고 전처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함께 출연한 신지를 비롯한 코요태 멤버 김종민, 빽가에게 무례했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더욱이 이 일을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원을 둘러싼 △무자격 중개업 △학교·군대 폭력 △결혼과 이혼 과정 △수 차례 개명 등 각종 사생활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문원은 3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유튜브 채널 영상 속 저의 부주의한 언행들과 더불어 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코요태 팬분들, 신지씨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를 둘러싼 논란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으나,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학창 시절·군 복무 시절 친구들이나 후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전 부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개명 논란에 대해서는 "박상문이 제 본명이며 활동명을 기련에서 문원으로 변경했을 뿐 본명은 개명한 적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부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는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원은 끝으로 "부족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앞으로 신지씨와 함께하는 삶에서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