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4월18일∼7월14일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15일부터 신청

20250704512109.jpg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SKT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대상은 침해사고가 일어난 4월18일 자정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통신사 이동 시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