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품 감정·진품증명서 제정안 행정예고…“시장 투명성 높인다”

131914923.1.jpg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 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7월25일 미술진흥법을 제정,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특히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 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