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싸가지 없어” 리뷰쓴 투숙객…법원 “정당한 소비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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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 후기 공간에선 일정 수준의 불쾌한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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