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문원이 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문 씨는 최근 그룹 코요테 출신 신지와 결혼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무자격 중개 관련 업무를 했던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문 씨는 또 전 부인과의 혼전 임신설도 맞다고 밝혔으나 학교폭력과 군대 내 폭력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문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를 둘러싼 논란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으나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하는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무자격 중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 부인과 관련해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