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 발의, 비판 목소리 나오는 이유

대전 유성구 덕진동, 고요한 연구단지 한켠에 자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원자력 연구의 심장부이자, 동시에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SMR 특별법'은 이런 감정을 다시금 부추기고 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대전탈핵공동행동은 13일,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법안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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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이름 그대로 '작은 원자로'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매력적인 슬로건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특히 "안전성"은 허울 뿐이라는 것.

SMR을 비판하는 측은, SMR이 기술적으로 아직 상업 운전을 통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설계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 핵 발전소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 가동 중인 SMR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대부분 개발 단계에 있거나 시운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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