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학부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45)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하지만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변호인과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 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B씨와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