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에서 무게 4t에 이르는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50대 조력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한라산의 해발 약 900m 지점에서 1.5m, 무게 4t크기의 바위를 캐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바위를 캐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화물차에 바위를 실어 100여m를 이동했으나 길이 험해 등산로에 떨어트렸다.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A 씨는 영리 목적으로 자연석을 굴취해 돈을 버는 속칭 ‘기술자’로 알려졌다. 자연석은 가공을 거쳐 조경석으로 판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