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꼼수 추가금’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131342289.1.jpg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미리 입어볼 때 내던 추가 요금을 비롯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꼼수 추가금’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드레스샵·미용실과 제휴를 맺어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행업체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