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 정현경 이상호)는 3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이영복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심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