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도중 행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산재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A. 산재법 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해행위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해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산재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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