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친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 여친 B 씨(3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했던 B 씨를 숨지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두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했다. 다행히 B 씨가 A 씨의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다.B 씨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교제한 A 씨는 B 씨가 다시 교제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