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1시 32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챙겨 1층에 있던 건물주 B(62)씨 가게에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다.당시 B씨는 점포 내 폐쇄회로(CC)TV로 A씨의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같은 달 4일 B씨에게 전세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