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미국 재산을 관리해온 친이모가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유진 박 측 대리인 및 한정후견인이 검찰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유진 박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를 재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은 2015년 3월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피해자 유진 박에게 친이모가 전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넘기는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당시 피해자의 매니저(현재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가 이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으며. 고발인 측은 이를 단순 강요를 넘어선 장기적 심리 통제와 ‘그루밍’ 형태의 구조적 착복 범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A씨가 유진 박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 채 일부 이자만을 지급하며 자산 사용을 제한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한국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