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與野 합의로 본회의 통과

131937688.1.jpg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7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될 당시 담겼던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이 추가돼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