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가보려고요.”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나 은퇴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변두리, 농어촌 외곽 등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농협·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기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가는 것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은퇴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해 온 대표적 상호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시중은행이 닿기 어려운 소외지역 및 직장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노년층,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들 기관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유인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3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 예탁금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