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 A 씨는 근린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다. 1층은 제과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낙찰받으면 1, 2층은 임대를 놓고, 3층에는 A 씨가 직접 거주할 생각이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건물 뒤편의 창고는 ‘제시 외 건물’로 공시돼 있었다. 제시 외 건물은 무엇이며, 제시 외 건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제시 외 건물이란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말한다. 옥외 화장실, 창고와 보일러실 등이 대표적이다. 경매 시 제시 외 건물까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제시 외 건물이 매각 물건에서 제외되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의한 제시 외 건물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시 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