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때 세입자 상환능력 본다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을 내줄 때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자, 애초 하반기(7∼12월)였던 보증 개편 방안 시행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HUG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개편 방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은행은 HUG의 보증을 믿고 전세 대출을 내줬다. 그동안 HUG가 세입자의 소득이나 빚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을 내준 게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이 추가된다. 세입자의 소득과 부채를 고려해 보증 한도를 달리 산정하겠다는 뜻이다.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세입자의 보증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