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만이나 불편을 겪던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예비부부들의 알권리가 강화되면서 ‘추가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후 업계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웨딩플래너는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개별 서비스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