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경제 부정적 영향”

131325310.1.jpg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법개정안은) 이사를 민형사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해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주들은 이사회가 내린 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진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