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시니어 골프장’ 시정 권고…“70세 이상 사고위험 근거 없어”

131925683.3.jpg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골프클럽 측에게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달 11일 골프클럽 측에게 70세 이상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 개정 등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올 5월 해당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70대 A 씨가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골프클럽의 구매 제한에 반발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나왔다.골프클럽 측은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해 나이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규 회원이 아닌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 등의 절차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