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버팀목 전세 대출 시 갱신 계약과 만기 시점을 일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출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대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개정 세칙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계약과 대출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본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대출 연장 기한과 전세 기한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잦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출 연장 횟수를 2회 차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과 대출 계약의 만기가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별도로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버팀목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씩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