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매출 3% 과징금 법안 논란… “건설사 연간 영업이익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도”

131878728.1.jpg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연매출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건설현장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인데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주요 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을 모두 사망사고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매출 규모가 큰 적자 기업은 타격이 더욱 크다. 올해만 6명이 사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조7604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2401억 원 적자를 냈다. 작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법안 관련 과징금은 최대 약 4428억 원. 어려운 업황으로 지난해 연간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연간 영업이익 실적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이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