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당시 발전소 주 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가 나기 전 이미 공단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됐지만,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레트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효성과 LS일레트릭이 참여한 입찰에서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자가 발주처와 공모해 형식적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공단과 효성, LS일레트릭의 임직원 등 8명은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