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올해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품 가격을 100g 등의 단위당 가격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팔거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난달 완료됐고 이달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및 규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쇼핑몰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단위가격 표시제 대상 품목은 규정에 따라 100g, 100mL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