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 배임죄 등 손질해야”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2일 여야가 합의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최소한의 경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 룰은 기업 이사회 멤버인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이사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까지 ‘합산 3%’ 적용을 확대했다. 그만큼 최대주주와 관계 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기업 적대세력이 감사를 선출해 이사회에 넣을 경우 인수합병(M&A) 등 민감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채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3% 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아니었던 데다, 전날까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는 기류였던 터라 재계의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중투표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