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의 경매 취소 사례가 잇따른다. 향후 자산가치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집주인들이 빚을 갚고 최대한 버텨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3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경매 기일 33건 중 33%인 11건의 경매가 취하 또는 기일이 변경됐다. 취하 사례는 5건, 기일 변경 사례는 6건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관심이 뜨겁다.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자금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매로 소유권을 뺏기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34평)에 대한 경매가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취하됐다. 감정가는 35억 원, 채권 청구액은 8억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