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옵션으로… ‘스드메’ 꼼수 차단

정부가 예비부부를 울려 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꼼수 추가금’ 손질에 나선다.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숍, 미용실과 제휴한 뒤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