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임원, 상여금 등 수십억 ‘돈잔치’… ‘금품수수 혐의’ 빗썸 前대표에도 47억 지급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십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빗썸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 원, 퇴직소득 22억3700만 원, 급여 4억6600만 원 등 47억4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금 30억 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빗썸은 이 전 대표가 거래소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 이사회 의장에게도 상여금 10억 원을 줬다. 금융위원회로부터 1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배당과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