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인 ‘3% 룰’도 포함됐다.여야는 전날까지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