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청문회 자료 안 내면 형사처벌

131926264.3.jpg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거나 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청문회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