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속기록 박제된 총리·장관의 '위헌 계엄' 증언, 파면 증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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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사무처장님,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과 정치> 책을 다시 봤는데요. '헌법 89조의 심의 사항에 심의를 결한 대통령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616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 때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무효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예."

이건태 : "불법을 넘어서 무효예요, 무효."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0페이지를 훌쩍 넘는 김철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헌법학 교과서 속 한 대목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교과서의 목차는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이었다. 계엄과 계엄 해제 등 국무회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행위를 적시한 헌법 89조를 해설한 대목이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통령 권한 중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아니었다' 증언 증거로 제출... 헌재의 판단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전후 벌인 사건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그 중 하나가 이 헌법 89조에 따른 '적법한 국무회의였는가'라는 판단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미 '위헌적 국무회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에 나온 국무위원들이 국회 답변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한 것이 증거로 제출이 됐다"면서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판결문을 도저히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등은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나머지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의 입장과 증언은 사뭇 달랐다.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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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상황을 통보 받고 다들 놀라서 여러 우려와 만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를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이럴 때냐 등등 이야기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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