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2차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동일한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앞서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에 대해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