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보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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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3일 오전 11시 37분]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홍 시장에 대해 상고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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