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다. 이 기준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도 중요한 잣대가 됐다.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 파면을 선고한다”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위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중 노 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