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 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R&D 예산 삭감이 기초 연구 생태계를 붕괴시킨 만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위 경제2분과 내 AI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는 민주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 이후 연구개발 생태계가 타격을 입자 줄곧 R&D 예산 복원을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대선공약집에도 "R&D 예산을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선 공약에는 R&D 사업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 또한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속에 담겼다. 황 의원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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