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경작을 한 흔적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약 140평)는 지목상 전(밭·田)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당 필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주시의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신고대장에는 신고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