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은 야당 국회의원 8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26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있었던 경찰 폭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피고소인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공경현 서울종로결찰서장과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현장 출동 기동대장과 기동대원 등이다.
정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독직폭행, 집회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 사안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헌법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며 "경찰이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국민을 대하는 태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는가?"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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