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본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오전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소위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3% 룰 보완과 집중투표제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을 오후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법안1소위는 오후 3~4시께 속개할 예정이다.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오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 중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은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뤘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 룰과 집중